#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9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컬쳐랜드 매입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7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결제자금은 2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본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석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 큰일 난다.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정리 결과를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결제건에 따라 대략 15일 정도 소요된다.한 카드사 직원은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비용을 최선으로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에 자세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덕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태에서는 심각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